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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OmniOne CX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

작성자 : omnione
작성일 : 2025-06-01 05:26:29
조회수 : 218

안녕하세요. 라온시큐어 입니다.
OmniOne CX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‘OmniOne CX 서비스 이용약관’ 개정 사항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.
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
 

1. 변경내용

 

변경 전

변경 후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 

11."본인확인" 이라 함은 사설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통해 개인이 본인임을 확인 및 인증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.

 

(중략)

 

19. “대체수단”이란중복가입확인정보 및 “연계정보”를 포함하여,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.


20. “중복가입확인정보”라 함은 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“이용자”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“본인확인기관”이 “이용자”의 주민등록번호, 사이트 식별번호 및 “본인확인기관” 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.


21. “연계정보”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•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“본인확인기관”이 “이용자” 주민등록번호와 “본인확인기관”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.

11. “본인확인”이란 “본인확인기관”에 속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“이용자의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 

(중략)


19. “중복가입확인정보”라 함은 사이트에 가입하고자하는 “이용자”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정보로서 “본인확인기관”이 “이용자”의 주민등록번호, 사이트식별번호 및 “본인확인기관” 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.


20. “
연계정보”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온•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“본인확인기관”이 “이용자” 주민등록번호와 “본인확인기관”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

본인확인 선택시 약관

제7조 (서비스 이용제한)

 

다음과 같은경우 “인증기관”, ”정부기관”, “발급기관”이 정한 바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다음과 같은 경우 인증기관”, "정부기관",“발급기관”, "본인확인기관"이 정한 바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

2. 변경일자
변경된 약관은 2025년 6월 17일자로 적용됩니다.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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